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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안내
담당부서공동주택과 작성자공동주택과 등록일2022.02.10 22:16:15 수정일 2022.02.10 22:31:30 조회수47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붙임자료 참고)


대상시설 : 아산시 관내 해당되는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등록기한 : 2022. 2. 15.(화)까지

관련 사이트 : www. fms.or.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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