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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 보험 안내(2022. 3. 기준)
담당부서회계과 작성자회계과 등록일2022.04.13 17:13:31 수정일 2022.04.13 17:14:38 조회수1241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매년 4월 중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현황 확정 게시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청구방법

  - 영조물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신청 (관리부서 붙임 참고)


◎ 문의처

  - 041-635-36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남지부), 1422-42 (아산시 콜센터)


<첨부> 1. 배상청구절차 표준안

            2. 영조물등록내역(아산시_2022. 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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