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민원 > 민원편람서식 > 주택, 건설, 토지, 건축, 통신
◎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매년 4월 중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현황 확정 게시
◎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 청구방법
- 영조물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신청 (관리부서 붙임 참고)
◎ 문의처
- 041-635-364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남지부), 1422-42 (아산시 콜센터)
<첨부> 1. 배상청구절차 표준안
2. 영조물등록내역(아산시_2022. 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