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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4.09.09 14:03:16 수정일 2004.09.09 14:03:16 조회수2475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농업인, 농업 법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으며 기타 사찰, 교회, 각종 단체, 종중등의 명의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축 관련 인 · 허가를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농림부 예규 제183호(95. 12. 29)
 준비사항
1. 농업 경영 계획서
2. 주민 등록 등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3. 농지 원부 등본 (농업인으로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4. 농지 취득 인정서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일반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 300원
 처리절차 : 농지 관리 위원 확인 읍, 면, 동 접수 확인 조사 증명 발급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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