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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판매 허가(변경포함) 신청서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5.07.05 17:22:07 수정일 2005.07.05 17:22:07 조회수1851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고압 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예정 장소의 적정 여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업 개시는 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는 양도,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법령 :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제4조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시청 지역 경제과에 있습니다.)
2. 사업 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1부(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검토서 1부(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수수료 : 15,000원 ∼ 25,000원(시 수입 증지)  
 

접 수 : 시청 민원실



처 리 : 지역경제과(별관 1층 : 시청앞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옆 5층 신축건물)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역 경제과 연료 가스 담당 (☏ 54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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