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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06.12.26 13:32:29 수정일 2006.12.26 13:32:29 조회수1497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액화 석유 가스의 충전, 판매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개시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준비사항
1. 신청서 1부(붙임 문서)
2. 사업 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 등본 1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 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검토서 1부(한국 가스 안전 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5. 공급 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액화 석유 가스 공급 사업자에 한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신원조회용)



7. 재산세납부확인서



  - 충전소-재산세50만원이상 또는재산세5만원+10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 보험
  - 집단공급, 가스판매 - 재산세20만원또는 재산세5만원+5억원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수수료 : 15,000원 ∼ 30,000원(시 수입 증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후 시청 민원실(3번창구) 접수
1.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현지 조사 확인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5일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 54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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