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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주유소,일반판매소) 개시,휴업,폐업 신고서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작성자기업경제과 등록일2018.07.04 14:15:01 수정일 2018.07.04 14:15:01 조회수302

안녕하세요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문의 :기업제과(54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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