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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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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작성자보건소 등록일2015.05.29 09:14:19 수정일 2015.05.29 09:14:19 조회수51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대응지침 개정사항 안내】
○ 밀접접촉자 발열 판단기준 하향조정 (38℃이상→37.5℃이상)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에서 발열 판단기준 하향조정 반영
○ 입국자 검역에서의 조치사항 중 '관심단계'에서의 발열 기준 세분화(38℃이상→38℃이상, 37.5℃~37.9℃)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

◈ MERS 신고시기 및 방법

의심환자 발생(병원 방문)시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신고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방법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작성 후, 의사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

◈ MERS 신고를 위한 의사환자 진단기준
❍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병리학적으로 폐실질 질환(폐렴 또는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자로 다음 특성*에 부합한 자
(단,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특성
❍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 또는 거주하였던 자 또는
❍ 원인 불명의 중증 급성 호흡기질환자(특히 ICU)를 돌본 의료인 또는
❍ 발병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확진 또는 의사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자

**밀접한 접촉
❍ 확진 또는 추정사례를 돌본 사람(의료인, 가족 포함)
❍ 환자 및 의사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동일한 장소에 머문 사람(동거,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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