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15-317(2015.10.14)호로 승인고시된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신청이 없을시 열람 보상조서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2015.11.24.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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