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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장소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산43-1
2. 분묘기수 :
-무연 4 기
3. 개장사유 :
-개인토지 내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분묘정리
4.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남도 봉안시설 또는 공설묘지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가. 성 명 : 박용호, 이광호
주 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번지
전 화 : 011-426-3208
나. 아산시 도고면사무소 : (041) 537-3692
다. 묘지 이장 업체
금강장묘컨설팅 (041) 542-6444
8.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8년 9월 21일
공고인 : 박 용 호 , 이 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