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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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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1차)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09.01.19 13:13:21 수정일 2009.01.19 13:13:21 조회수1371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묘지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산38-1

  - 분묘기수 : 무연분묘 21기

2. 개장사유 :  

  - 개인토지내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분묘정리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개장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 안치장소 : 일불사 봉안당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

  - 안치기간 : 10년

6. 신고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

   가  성      명 : 민옥식

       전      화 : 010-6404-7684

   나  아산시 사회복지과(☏041-540-2036)  

   다  묘지 이장 업체

       금강장묘컨설팅 : (041) 542-6444

7.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

8. 기타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공고인 : 민옥식, 박인숙, 최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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