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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업구간 내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산 19-7 (6기)
2. 개장사유 : 택지조성 사업 편입
3. 공고기간 : 2009. 8. 28 ~ 2009. 11. 28
4.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납골당
5. 봉안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7.신고처 : 효성공영 (041-533-3946/010-4414-7070
8.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2009. 8. 28
위 공고인 : 김 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