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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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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분묘 개장 공고(1차)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09.10.14 21:42:57 수정일 2009.10.14 21:42:57 조회수838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충남 아산시 풍기동 114-3 ,84-9(임)
  나.분 묘 기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체육관 부지 조성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1 (재) 천국사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28 
                (주)가나묘지이장공사 ☎ 041)523-4442, ☎ 010-2671-1113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공 고 인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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