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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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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09.11.26 11:40:22 수정일 2009.11.26 11:40:22 조회수1028


내용 시작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산14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공고인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375번지


함양박씨온양파구암종종 대표 박 문 재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


10,신고처: 대지장묘개발 032) 582-7380~1


11,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11 월 25 일



분묘이장협의, 유,무연 개장전문 대지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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