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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법율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충남 아산시 초사동 694-8
2.분묘기수: 무연분묘 1기
3.개장사유: 토지에 효율적이용{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5.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안치장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수렴리527-10 서호추모공원
7.안치기간: 봉안후 10년
8.신고인:오 순기 hp 011-209-0163
9.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재적등본 사실확인서
2010년 1월 17일
위공고인 오 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