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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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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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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도고 신통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10.01.17 19:12:49 수정일 2010.01.17 19:12:49 조회수85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산32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 일불사 납골당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6. 공고기간 :  2010년 1월 12일 ~ 2010년 4월 12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묘지이장전문업체 (주)산신/서해 장묘공사 (041-555-0817)


                                www.myoge.com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     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김 만 호 (011-24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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