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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법율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모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
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2필지(산 18-1, 48-2)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3기(산18-1:2기, 48-2:1기)
3. 개장사유 : 토지에 효율적이용(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영호추모공원
7.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8. 신 고 인 : 오영모 hp011-738-4448, 손덕영 hp:011-242-9739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재적등본 사실확인서
2010년 2월 4일
위공고인 오영모외 4인
손덕명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