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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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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곤고(1차)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10.02.19 10:53:53 수정일 2010.02.19 10:53:53 조회수1140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치;  충남 아산시 영인면 와우리 산21
2. 분 묘 기 수 :  15기
3. 개 장 사 유 : 사유 재산권보호
4. 개 장 방 법 : 무연 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유연 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35번지(하늘정원추모공원)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 기간;   10년
8.공고인 ; 대행사; 우리봉안산업(주) 041) 547 - 0099 
                  
9.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
10,신고처:대행인; 우리봉안산업(주) 010) 3444 - 5807
11,기타: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0 년       2      월   19  일

         분묘이장협의, 유,무연 개장전문   우리봉안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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