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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산66번지 (15기)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산91번지 (13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화장 후 추모공원에 납골
4.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영호각 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신천안장례종합서비스 대표 최준희
☎ 041-579-6161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83-67번지 3층)
8.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위 공고 대리인 : 신천안장례종합서비스 대표 최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