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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아산제2테크노밸리
연락처서울 노원구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12.10.15 10:51:23 수정일 2012.10.15 10:51:23 조회수825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 둔포사무소 공고 제2012-0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 1-2, 1-6, 1-11, 1-21~26, 4-5, 7-35, 9-1~8, 10, 10-2, 11-1, 11-3, 11-4, 11-6~10, 12-1, 12-3, 12-8, 12-9~11, 12-19~20, 13, 13-1~23, 15, 15-2~7, 16, 16-1~8, 17, 17-1, 19, 19-1~8, 19-10~16, 20-1~5, 21-1~9, 21-12, 21-14, 21-16, 21-18, 21-20~22, 21-25, 21-27~28, 22-1~4, 23, 23-1~13, 24-1, 24-3~7, 24-9, 24-11~12, 25, 25-1, 26, 26-2~7, 27-3~6, 28, 28-1~9, 29, 29-1~3, 29-5~6, 29-7, 30-1~7, 31-1~7, 33, 33-1~28, 35-1~21, 36-1~6, 37-1~4, 38-2, 42, 43, 44-1, 59-3, 346-26, 351-5~6, 352-1~3, 353, 353-1~2, 353-5~6, 354-2~4, 355, 355-1~8, 356, 357-4, 364-1, 368-4, 368-14, 368-18, 368-20~22, 산47-1, 산47-2, 산48, 산50-2, 산51-2, 산53-12, 산53-24, 산53-27, 산53-33, 산53-34, 산53-37, 산53-38


둔포면 염작리


95-19, 95-33, 95-35, 95-36, 95-37


음봉면 신휴리


120-1~2, 120-10~12, 120-14~16, 120-22~23, 120-25, 120-27~28, 120-30~31, 120-32~34, 121, 121-1~5, 122, 122-1~12, 122-14~19, 122-22, 122-25~30, 123-1~3, 124, 125, 125-1, 126, 127-1~8, 127-10~13, 127-15~19, 127-21, 127-29~30, 127-32, 127-34~54, 128, 129, 129-1~6, 130, 130-1~6, 131-1~4, 132, 133, 134, 134-1~7, 135, 135-1~3, 136, 136-1~2, 137, 138, 138-1~10, 139, 139-1~14, 140-1~10, 140-15~26, 141-1~2, 141-4, 150-3~5, 151-1, 151-6, 151-8, 157-1, 158, 158-1~16, 159, 160, 160-1~3, 160-6~11, 161, 161-1~2, 161-4, 167-3, 181-1, 181-3, 182-3, 182-7~9, 183, 183-1, 184-1, 184-5~9, 185, 185-1~23, 186, 186-1, 187, 188-3~4, 193-16, 193-18, 194, 195, 196-1~3, 197, 197-2~4, 197-6, 198-1~2, 199-1~2, 200-1~3, 201-1~2, 202, 203, 204, 205-1~2, 206, 221-18~21, 460-10, 460-13, 460-14, 460-16, 482, 485-1, 554, 555, 556, 557, 674, 675-1, 산23-1, 산25-5, 산31-5, 산35-1, 산36-3, 산40-2, 산40-22~26


2. 분묘기수 : 유․무연 180기


3. 개장사유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편입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나.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5. 개장(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35 서대산 하늘정원 추모공원


6.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12.09.12)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477-8 2층(041-531-5142)


8.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2년 10월 12 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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