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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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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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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1차(산신/서해장묘)
연락처충남 천안시 동남구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12.10.23 20:23:35 수정일 2012.10.23 20:23:35 조회수63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


 


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회룡리 442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천국사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2년 10월 23일 ~ 2013년 1월 23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토지소유주 조중석(아산 배방읍 북수리 롯데캐슬아파트 107동 901호)


 


           묘지이장대행 (주)산신/서해장묘공사 (www.myoge.com)


 


                       (Tel 041-555-0817  H/P 010-5248-0817)


                                


8.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 조 중 석


          


분묘개장대행업체 산신/서해장묘(www.myoge.com)


 


201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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