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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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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둔포면 관대리)
연락처서울 종로구 작성자ghdqhtlf 등록일2013.03.22 11:44:20 수정일 2013.03.22 11:44:20 조회수570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개장허가와 동시에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8-4(), 208-5(), 208-17(), 208-18(), 208-20(), 208-21(), 208-22(), 208-23()

2. 분묘기수 : 1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추후결정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공고인 : 김석진

대행업체 : ()대한봉안상조

전화번호 : 1577-4504 / 010-6219-511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와 조사된 묘번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족보, 인우보증서, 묘적부)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322

 

위 공고인 : 김석진

위 공고 대리인 : ()대한봉안상조 (157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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