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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신창면 행목리)
작성자9291063 등록일2015.05.01 10:17:33 수정일 2015.05.01 10:17:33 조회수36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98-3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개인재산보호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선경공원묘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및 신고처 : 서중연(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118, 110동 1205호)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장공고 후 위 공고지구 내의 추가분묘 발생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1일



 



위 공고인 : 서중연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 010-7522-8831



홈페이지 : www.myo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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