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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인주면 문방리)
작성자9291063 등록일2015.06.29 10:19:17 수정일 2015.06.29 10:19:17 조회수297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산61-1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하늘정원추모공원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15년 5월 27일 ~ 2015년 8월 27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길기서(이천시 창전동 419 타미나홈스 508)

            묘지이장대행 선조사랑(http://www.sunjolove.co.kr/index.php)

            (Tel 031-635-9015  H/P 010-4174-9312)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5년 6월 29일



 



위 공고인 : 길기서

분묘개장대행업체 선조사랑(http://www.sunjolove.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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