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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산91-1
2. 분 묘 기 수 : 2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번지,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2015년 10월 30일 ~ 20116년1월 30일)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신 고 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55-8 ☎ 010-5412-9902,
전진장묘 ☎ (041) 579-8240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1일
공고인 : 이 명 수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 전진장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