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정 > 시정공고 > 무연분묘공고
장사 등 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벖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겟음을 공고 합닏가
다 음
1.분묘의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36-3
2.분묘의기수:무연추정1기
3.개장공고사유:토지 활용의 유용성
4.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안치기간:안치일부터 10년
6.이장장소: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하늘정원추모공원)
7.신고 및 문의처
가.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69번길 20-5 (온천동1410-1 T041-532-3544)
나.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41 104동207 (온천동 삼정항츠a)
8.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공사중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권영미
위촉대리인 천지장묘 010-2336-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