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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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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marinekneo 등록일2016.01.13 16:02:45 수정일 2016.01.13 16:02:45 조회수302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 이해관계인은 아래 신고처로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산74-13



2. 분묘기수 : 무연7기



3. 개장사유 : 토지취득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 이장



                     나. 무연분묘 -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산74-13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6년 1월 13일 ~ 2016년 4월 12일까지 (본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간)



8. 공고인 : 하상률 (연락처 : 010-5423-5216)



                  대행업체- 전국장묘개발 (연락처 : 010-2833-5959, 010-6304-9518)



9. 신고처 : 공고인 - 하상률 (연락처 : 010-5423-5216)



                  대행업체 - 전국장묘개발 (연락처 : 010-2833-5959, 010-6304-9518)



10. 신고방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공고 이후 동번지내에 추가 분묘발생 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6 년 1 월 17일



유·무연 분묘이장 전문업체 - 전국장묘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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