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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개장 장소로 이장함을 공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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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묘위치 :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433,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10, 464-1, 471-4, 471-14, 510-1 |
2. | 분묘기수 : | 63기(증감될수있음) |
3. | 개장사유 : |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4. |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
5. | 개장장소 :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
6. | 안치기간 : | 봉안일로부터 10년 |
7. | 공고기간 :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8. | 공 고 인 : |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단 대표이사 노 태 기 |
9. | 신 고 처 : |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단 보상업무팀(☎ 041-541-3991) 청명묘지관리공사 (☎ 041-577-7745) |
10. | 신고요령 :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
11. | 기타 : | 본 공고에 누락된 탕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소재하는 분묘 또는 단장이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함. |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 ||
2019년 3월 15일 | ||
위 공고인 : 주식회사 탕정제일산단 대표이사 노태기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76-1(갈산리 4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