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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산21번지
2.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 9기
3. 개 장 사 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납골당 안치)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리 993~6)
(고당사 납골당 안치)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인 및 문의처
- 공 고 인 : 윤 성 중 0.1.0.4.8.4.2.7.5.5.5
- 대 행 처 : 가산 장례 0.1.0.3.7.5.9.4.5.7.9
9.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4월 19일
위 공 고 인 : 윤 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