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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10-9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 서대산 추모공원 041-754-5108 )
나. 안치기간 : 10년
6.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을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신고처 : 한동희 (041-531-6800)
충남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26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4월24
위 공고인 : 한동희(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