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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3-18 임야 3430㎡
2. 분묘기수 : 유연분묘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공 고 인 : 권구식
6. 개장방법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7. 신 고 처 : 공고인 (전화 : 010*9742*5776,
공고인 대리인 김진택 : 010*5544*3812)
8. 기타사항 :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망자와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사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위 공고인 : 지주 권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