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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선장면 죽산리)
작성자9291063 등록일2019.10.30 10:38:25 수정일 2019.10.30 10:38:25 조회수119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산36-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 공고인 : 김효선, 김연중, 김명희
            대행사 : 묘지이장전문업체 보람장묘 (010*3373*8293)
8.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위 공고인 : 김효선, 김연중, 김명희
대행사 : 묘지이장전문업체 보람장묘 (010*3373*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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