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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339-1, 340-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분묘 70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3. 개장사유 : 소유권보존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번지 (재)선경공원묘원
5.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플러스장묘컨설팅
(☎ 041-542-0044 / 010*3132*8949)
9.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명(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5월 6일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 26
묘지이장전문기업 플러스장묘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