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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산1-5 임
2. 분묘 기수 : 1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 (구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5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가 취득 후 개장)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주식회사 금화레이저제관
※광고대행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080-556-1024
※ 공 고 인 : 주식회사 금화레이저제관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