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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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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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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연락처01090364494 작성자shinmk61 등록일2021.03.03 17:29:25 수정일 2021.03.03 17:29:25 조회수135

분묘 개장공고(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득한 후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195-33

2. 분묘기수 : 3

3. 개장사유 :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공고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100 서대산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

7.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묘지이장전문회사 지산공영(080-245-449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제적등본. 족보.

묘지(매장)신고서.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 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03. 03.

 

 

공고인 : 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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