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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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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일원)
연락처1577-4404 작성자joeun79 등록일2022.07.07 17:44:41 수정일 2022.07.07 17:44:41 조회수317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2128

 

분 묘 개 장 공 고 (1)

 

서부내륙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 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2공구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소재한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일원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지 번

기 수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41-1, 41-3, 41-2, 43-1, 43-8, 175-2, 3-5, 3-9, 9-72, 9-83, 5-7

15

 

2. 개장 대상 분묘기수 : ·무연분묘 15

3. 개장사유 : 서부내륙 고속도로(12공구) 건설공사 사업지구에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장소를 선정하여 개별이장(이장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추후 납골당 등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안치기간 : 안치일로터 10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신고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처 (061-338-6167)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8. 신고요령 : 연고자(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되었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0504

사 업 관 리 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 업 시 행 자 : 서부내륙 고속도로()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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