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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 2014 - 17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사업자등록폐업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4. 1. 2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표자 (영업자) | 소 재 지 | 처분사유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1-1487) | 특산물활어회 | 구재칠 | 논산시 중앙로 492번길 20 (화지동) | 사업자등록폐업 (2010.06.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4.01.20예정) |
5. 공고기간 : 2013. 01. 8 ∼01. 20 (13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4.01.2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시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공고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22
2013년 1월 8일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