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타시군고시공고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1.14 09:54:29 수정일 2014.01.14 09:54:29 조회수936

논산시 공고 제 2014 - 17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사업자등록폐업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예정일자 : 2014. 1. 20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1-1487)


특산물활어회


구재칠


논산시 중앙로


492번길 20


(화지동)


사업자등록폐업


(2010.06.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4.01.20예정)


 


5. 공고기간 : 2013. 01. 8 01. 20 (13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4.01.2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제출시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공고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041)746-5322


 


201318



논 산 시 장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