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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멸치젓갈
나. 유통기한 : 2015. 08. 30 까지
다. 회수사유 : 부적합(이물혼입)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미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 262
사. 연락처 : 010-4121-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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