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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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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1.16 15:41:18 수정일 2014.01.16 15:41:18 조회수946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4. 1. 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같은법 제75조 적용


4.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성민병원


(두일자판기)


고종범


인천시 서구 칠천왕로33번길 17 (석남동, 성민병원)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영업소


폐 쇄


 


5. 공고기간 : 2014. 01. 16. ~ 2014. 02. 04. (20일간)


6. 고지사항


○ 청문실시 등 공고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어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032)560-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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