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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행정처분일자 : 2014. 1. 2.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 같은법 제75조 적용
4. 당사자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성민병원 (두일자판기) | 고종범 | 인천시 서구 칠천왕로33번길 17 (석남동, 성민병원) | 영업시설 전부 철거(멸실) | 영업소 폐 쇄 |
5. 공고기간 : 2014. 01. 16. ~ 2014. 02. 04. (20일간)
6. 고지사항
○ 청문실시 등 공고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어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영업소 폐쇄』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위생지도팀 ☏ (032)560-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