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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 목이버섯 (원산지 : 중국산)
나. 유 통 기 한 : 2014. 10. 27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기준 0.030g/kg 미만, 결과 0.062g/kg)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경대물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평길 196-3
사. 연 락 처 : 054-47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