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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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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명령 알림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2.06 09:36:53 수정일 2014.02.06 09:36:53 조회수867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써니틴 스태미나



나. 유통기한 : 유통기한(2015.9.8.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유사물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케이지엔에프[대표자: 김학기]



바. 영업자주소 : 김해시 서부로 1741-1



사. 연락처 : 055-32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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