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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써니틴 스태미나
나. 유통기한 : 유통기한(2015.9.8.까지)
다. 회수사유 : 검사결과 부적합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유사물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케이지엔에프[대표자: 김학기]
바. 영업자주소 : 김해시 서부로 1741-1
사. 연락처 : 055-329-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