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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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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4.30 09:07:09 수정일 2014.04.30 09:07:09 조회수630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해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코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반송(이사감)되었기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23.


 


강 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예정업소 현황 및 내용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처분원인사실


처분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용해수산


정용철


강진군 신전면 해안관광로 99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43-2)


사업자등록폐업(‘11.9. 30.)


(영업폐업 미신고)


직권말소


 


3. 직권말소 처분일자 : 2014 05. 19.


4.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공고기간 : 2014. 04. 23. ~ 2014. 05. 12(20일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위생팀(☎430-3193, 김은숙)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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