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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해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코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반송(이사감)되었기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23.
강 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예정업소 현황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도로명) 소재지(지번) | 처분원인사실 | 처분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 용해수산 | 정용철 | 강진군 신전면 해안관광로 99 (전남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43-2) | 사업자등록폐업(‘11.9. 30.) (영업폐업 미신고) | 직권말소 |
3. 직권말소 처분일자 : 2014 05. 19.
4. 처분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공고기간 : 2014. 04. 23. ~ 2014. 05. 12(20일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진군청 주민복지과 위생팀(☎430-3193, 김은숙)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