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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4 -399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사항을 공문으로 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5. 02 ~ 2014. 05. 16(15일간)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직권말소
○ 대상업소 : 대덕구 오정동 110번길 42(오정동)티엔차이(이태한)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 폐업(2013.12.31)
○ 처분한 내용 : 직권말소(2014.04.28)
4. 이의 제기 안내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대덕구청) 또는 재결청(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청소위생팀 위생지도파트 ☏(042)608 - 6905
2014년 05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