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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 2014-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한 비용을 전부 반환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긴급복지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긴급지원내역 | 공시송달 내용 | 발송일 | 반송사유 |
금** | 홍천군 화촌면 홍천로 | 생계비 399,900원 | - 금융재산 초과로 긴급지원 부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부 환수 - 반납액 : 399,900원 - 반납일자 : 2014.5.15일 | 2014.4.15 2014.4.23 | 보관기간 경과 |
3. 공고기간 : 2014. 5. 2. ~ 2014. 5. 15.(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반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430-2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