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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납부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07 17:59:08 수정일 2014.05.07 17:59:08 조회수738

홍천군 공고 제 2014-5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한 비용을 전부 반환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긴급복지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 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긴급지원내역

공시송달 내용

발송일

반송사유

금**

홍천군 화촌면 홍천로

생계비

399,900원

- 금융재산 초과로 긴급지원 부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부 환수

- 반납액 : 399,900원

- 반납일자 : 2014.5.15일

2014.4.15

2014.4.23

보관기간 경과

 

 

3. 공고기간 : 2014. 5. 2. ~ 2014. 5. 15.(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지원 중단 및 비용 반환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반환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033-430-2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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