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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직권폐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12 09:32:16 수정일 2014.05.12 09:32:16 조회수73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4-1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시설 및 설비기준)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1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0507


 


광 주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4.05.07. ~ 2014.05.2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소 내역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행 정 처 분


비 고


숙박업


금호장


정혜원


죽봉대로 102번길 18(광천동)


영업소 폐쇄


 


라쎄르여관


전형진


죽봉대로 102번길 30A(광천동)


 


한전장


이경자


경열로 65번길 4-1(농성동)


 


월화수하우스


정향훈


쌍촌로 65번길 42(쌍촌동)


 


운림장


정현동


독립로 190번길 5(양동)


 


동궁장


박연옥


상무대로 1142(농성동)


 


대성장여관


김영효


상무평화로 148-1(쌍촌동)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일자: 2014. 5.22)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6.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062-360-7676)


7. 유의사항


: 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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