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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4-567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 등록을 폐업신고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직권말소 처분 예정 공고
2.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자 : 2014. 05. 20.(화)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4. 직권말소 예정 공고내역
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 반 음식점 | 언덕마루 | 인천 서구 봉수대로1450-1(오류동) | 영업신고사항 폐업신고 미필 【사업자등록폐업(말소)】 | 일반음식점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5. 공고기간 : 2014. 05. 09 ~ 2014. 05. 19(11일간)
6. 공지사항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규정에 따라 2014년 05월 19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위생담당 ☏(032) 560-3219
2014년 05월 08일
인천광역시서구 검단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