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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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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13 10:01:03 수정일 2014.05.13 10:01:03 조회수643

울진군 공고 2014-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1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57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5. 8 2014. 5. 23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 폐쇄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 반 내 용


예정처분


세탁업


천우세탁소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159-10


권문석


시설물 멸실 및 무단폐업


영업소폐쇄


세탁업


죽변세탁소


죽변면 죽변리 380-1


이계호


상동


상동


세탁업


미광사세탁소


근남면 노음리 322-14


유해종


상동


상동


이용업


영신이용원


후포면 삼율340


최영태


상동


상동


미용업


은성미용실


후포면 울진대게로 21


허정애


상동


상동


미용업


정희미용실


울진읍 읍내212


정미선


상동


상동


4.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11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 5. 26. 14:00~16:00


6. 청문주재자 : 감사팀장 김영동


7. 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문의사항 : 울진군 환경위생과 위생팀(054)789~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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