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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코자 하나 해당법인이 청산종결 되었으므로,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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