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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 - 533호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업소 폐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 종 | 업 소 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 | 처분결과 |
일반 음식점 | 겨울나그네 외 88개소 | “붙임참조” | | 6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휴업 및 영업장 시설물 멸실 | 영업소폐쇄 (즉시) |
4. 공고기간 : 2014. 05. 16. ~ 2013. 06. 04 (20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예산군수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 이성택 ☎ 041-339-7482)
7. 붙 임 : 행정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총 89개소) 현황 1부.
2014년 05월 16일
예 산 군 수
행정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총89개소) | |||||||
연번 |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도로명)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폐쇄일 |
1 | 일반 음식점 | 25시야식 | 김호숙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35 | 영업장 시설멸실 | 영업소폐쇄 (즉시) | 2014.5.16 |
2 | “ | MOLISE (몰리제) | 박정범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12 | 영업장 시설멸실 | “ | “ |
3 | “ | O옥 | 장영옥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12번길 2 | 영업장 시설멸실 | “ | “ |
4 | “ | 강쇠네 구이 | 김수경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02번길 3-2 | 영업장 시설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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