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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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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19 09:36:29 수정일 2014.05.19 09:36:29 조회수671

2014 - 533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식품위생법 제75(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한 결과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식품접객업 영업소 폐쇄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제37, 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업 종


업 소 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일반


음식점


겨울나그네 외


88개소


붙임참조


 


6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휴업


및 영업장 시설물 멸실


영업소폐쇄


(즉시)


 


4. 공고기간 : 2014. 05. 16. ~ 2013. 06. 04 (20일간)


5. 고지사항 : 영업소 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18 및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예산군수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 이성택 041-339-7482)


7. 붙 임 : 행정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89개소) 현황 1.


 


20140516


 


예 산 군 수


















































행정처분 대상자 및 처분내용 (89개소)


연번


업종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도로명)


위반내용


처분내역


폐쇄일


1


일반


음식점


25시야식


김호숙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45-35


영업장


시설멸실


영업소폐쇄


(즉시)


2014.5.16


2



MOLISE


(몰리제)


박정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말로 12


영업장


시설멸실




3



O


장영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12번길 2


영업장


시설멸실




4



강쇠네


구이


김수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02번길 3-2


영업장


시설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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