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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공고 제 2014 - 335 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등) 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양 구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5. 13 ~ 2014. 05. 27(15일간)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업 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일반 음식점 | 마을식당 |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41번지 | 김시순 | 사업자 등록 폐업 (2011. 04 .06)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3.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 05. 27(화) 10:00∼12:00 양구군보건소 2층 소회의실
6. 청문주재자 : 양구군청 보건행정담당 윤용표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양구군 보건소 위생부서 (☏ 033-4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