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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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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식품위생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19 09:45:49 수정일 2014.05.19 09:45:49 조회수571

양구군보건소 공고 제 2014 - 335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등)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등) 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법 제81(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양 구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5. 13 ~ 2014. 05. 27(15일간)

2.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 종


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역


일반


음식점


마을식당


양구군 양구읍 죽곡리 141번지


김시순


사업자 등록 폐업


(2011. 04 .06)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 05. 27() 10:0012:00 양구군보건소 2층 소회의실


6. 청문주재자 : 양구군청 보건행정담당 윤용표


7. 유의사항


위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시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양구군 보건소 위생부서 (033-48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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