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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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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청문통지 공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관리자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14.05.26 13:03:40 수정일 2014.05.26 13:03:40 조회수537

춘천시 공고 제2014 - 672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22.


 


춘 천 시 장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영업주


위반사항


일반음식점


2-2517


한우녹각곰탕


춘천시 방송길7번길 22


박종숙


영업시설물 일


부멸실및사업자등록 말소

2. 청문 대상자 및 위반내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2014. 06. 20일자 예정)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75(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 공 고 기 간 : 2014. 05. 22. 2014. 06. 05.


. 의견제출기한 : 2014. 06. 19() 까지


. 청 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춘천시 중앙로 135 춘천시보건소 3층 식품의약과 (033-250-4513)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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